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1.28, 2011.12.28, 2013.6.28, 2013.10.16, 2016.4.5, 2018.10.30>
1."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나.「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5."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나.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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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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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회사 요건의 판단기준 시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관계회사 요건을 결산기 전에 상실한 6월 결산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계회사로 보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 방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 여부도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기업 간 지분 소유가 없는 경우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기업 간 지분 소유가 없는 경우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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