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5. "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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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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