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11.12>
1."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4."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나.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라.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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