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20.4.7>
1."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5의2.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
6."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7."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8."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마.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바.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철도안전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 함께 인용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함께 인용철도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철도산업법 제3조정의
- 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 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철도안전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철도안전법 제4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철도사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철도산업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2호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3호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0호조문 인용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0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광주광역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철도차량을 제작할 때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안전법」 제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관제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경과조치에 의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철도안전법」(2015. 7. 24. 법률 제13436호로 개정되어 2017. 7. 25. 시행
전문교육 이수자가 관제경력 2년 미만이면 자격시험 합격 전에도 개정법 시행 후 2년까지 관제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며, 전용철도 행위신고 수리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안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며, 전용철도 행위신고 수리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안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며, 전용철도 행위신고 수리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안전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도 포함되며 관련 신고 수리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안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