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첨단투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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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첨단투자의 법령상 뜻

8의3.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의3.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첨단투자"란 법 제2조제8의3에 따른 첨단투자를 말한다.2. "첨단투자지구"란 법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고시된 다음 각목의 첨단투자지구를 말한다.가. 단지형 첨단투자지구: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나. 개별형 첨단투자지구: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3. "관리주체"란 첨단투자지구를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나. 관할 시·도지사4. "관리기관"이란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5.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기관이 투자기준안 마련, 첨단투자 이행 완료 여부 심사, 협력업체등의 첨단투자지구 입주 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설치하는 심의기구를 말한다.6. "첨단투자기업"이란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7. "협력업체등"이란, 첨단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첨단투자기업의 공정단축 및 원가절감 등에 기여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