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청구기호"라 함은 자료의 서가상의 위치 및 다른 자료와의 관련된 위치를 정해주는 기호로, 분류기호·저자기호·저작기호·보조기호로 구성한다.11. "분류기호"라 함은 자료분류표에 있어서 특정한 구분을 표시하는 문자·숫자 혹은 양자를 병용한 혼합기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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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구기호"라 함은 자료의 서가상의 위치 및 다른 자료와의 관련된 위치를 정해주는 기호로, 분류기호·저자기호·저작기호·보조기호로 구성한다.11. "분류기호"라 함은 자료분류표에 있어서 특정한 구분을 표시하는 문자·숫자 혹은 양자를 병용한 혼합기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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