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체류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 여행자와 구별한다. 또한, 이 훈령의 분류 상 "체류자"는 영주권 미취득자를 포함하며 영주권자와 구별한다.3. "체류자" 중에서 "유학생"이라 함은 외국의 학교(초·중·고·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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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 여행자와 구별한다. 또한, 이 훈령의 분류 상 "체류자"는 영주권 미취득자를 포함하며 영주권자와 구별한다.3. "체류자" 중에서 "유학생"이라 함은 외국의 학교(초·중·고·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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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 여행자와 구별한다. 또한, 이 훈령의 분류 상 "체류자"는 영주권 미취득자를 포함하며 영주권자와 구별한다.3. "체류자" 중에서 "유학생"이라 함은 외국의 학교(초·중·고·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체류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 여행자와 구별한다. 또한, 이 훈령의 분류 상 "체류자"는 영주권 미취득자를 포함하며 영주권자와 구별한다.3. "체류자" 중에서 "유학생"이란 외국의 학교(초·중·고·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체류자"란 관리자, 실무자, 체류연구자, 유지관리사업 참여기술자 등 해양과학기지에서 업무를 위해 머무르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