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초광역권산업"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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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광역권산업"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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