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4. "촉탁직근로자"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하여 매년 평가를 거쳐 만 70세까지 1년 단위로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촉탁직근로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촉탁직근로자"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하여 매년 평가를 거쳐 만 70세까지 1년 단위로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