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공무직근로자"란 제3조 제2호의 근로자 중 방위사업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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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직근로자"란 제3조 제2호의 근로자 중 방위사업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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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직근로자"란 제3조 제2호의 근로자 중 방위사업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정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로서 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교육원이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고,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공무직근로자"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지속적 업무의 종사자로서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 이라 한다)라 함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근무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또는 채용된 자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 신분이 된다.3.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고,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행복청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 제4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학위·경력·자격·직무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책임, 선임, 기술로 등급을 구분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