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 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 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4. "촉탁직근로자"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하여 매년 평가를 거쳐 만 70세까지 1년 단위로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5.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모든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청 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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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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