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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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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법령26건 정의

단시간근로자의 법령상 뜻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근로기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단시간근로자" 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근로자를 말한다.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3. "단시간근로자" 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해 짧은 사람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단시간근로자" 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근로자를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제5.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해 짧은 사람으로서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0조
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