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총 환산 경력연수" 란 현장경력에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환산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등급 부여의 기준이 되는 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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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 환산 경력연수" 란 현장경력에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환산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등급 부여의 기준이 되는 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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