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현장경력" 이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신고일수와「고용보험법」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신고일수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일수 등을 합산한 일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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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경력" 이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신고일수와「고용보험법」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신고일수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일수 등을 합산한 일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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