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등을 말한다.2. "통합 직종" 이란 건설공사의 세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정 기능이 필요한 직종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중노임단가 및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에 적용하는 직종 중 직무의 내용이 유사한 것들을 통합한 직종을 말한다.3. "현장경력" 이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신고일수와「고용보험법」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신고일수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일수 등을 합산한 일수를 말한다.4. "자격" 이란「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발급한 인정기능사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 등을 말한다.5. "교육ㆍ훈련" 이란「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교육ㆍ훈련과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의 건설관련 분야의 교육과정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과정 등을 말한다.6. "포상" 이란「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 등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 또는 수상한 것을 말한다.7. "총 환산 경력연수" 란 현장경력에 자격, 교육ㆍ훈련, 포상 이력을 환산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등급 부여의 기준이 되는 연수를 말한다.8. "수탁기관"이란 법 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9. ‘조기 승급요건’이란 제7호의 총 환산 경력연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별표3에서 정한 승급교육 및 숙련도 평가 수료 등 중급에서 고급등급 부여의 기준이 되는 요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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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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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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