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총괄감리원"이란 해당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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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괄감리원"이란 해당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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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괄감리원"이란 해당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 "총괄감리원"이란 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감리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총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감리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