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리자"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2. "감리원"이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감리자에 소속되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총괄감리원"이란 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감리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4. "분야별감리원"이란 감리원 중 소관 분야별로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상주감리원"이란 감리원 중 해당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는 자를 말한다.6.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원 중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해당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상주감리원에 대한 지원, 민원처리 지원, 행정지원 등의 감리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7.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8. "설계도서"란 법 제33조제1항, 영 제43조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설계도면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한다.9. "검토"란 시공자의 중요 수행사항과 해당 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감리자가 숙지하고, 감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10. "확인"이란 시공자가 주택건설공사를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각종 지시ㆍ조정ㆍ승인ㆍ검사 등에 따른 실행 결과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사업주체 또는 감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 검측, 조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11. "지시"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또는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시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르며, 그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2.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본인의 업무를 이행하고 계약을 정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공사와 관련된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그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3. "승인"이란 사업계획승인권자, 사업주체 또는 감리자가 관계법령 및 이 기준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감리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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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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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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