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상주감리원"이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으로서 발주자와 체결된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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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주감리원"이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으로서 발주자와 체결된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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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주감리원"이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으로서 발주자와 체결된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8. "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말한다.
5. "상주감리원"이란 감리원 중 해당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당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