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9.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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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원 중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해당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상주감리원에 대한 지원, 민원처리 지원, 행정지원 등의 감리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6.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상주감리원 지원, 민원처리 지원, 행정지원 등의 감리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