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리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2. "감리원"이라 함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감리자에 소속되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총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감리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4. "분야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소관 분야별로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당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는 자를 말한다.6.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상주감리원 지원, 민원처리 지원, 행정지원 등의 감리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7. "신규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총 경력이 6년([부표] 제2호나목 감리원중 분야별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미만인 자를 말한다.8. "감리자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9. "비평가대상감리원"이라 함은「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하 "감리비지급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ㆍ월수를 충족하기 위해 배치하여야 하는 감리원 중 적격심사(평가)대상이 아닌 자를 말한다.10. <삭 제>11. "예정가격"이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을 말한다.12. "감리비지급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감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대가를 정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13.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분석ㆍ설계ㆍ조달ㆍ계약ㆍ시공관리ㆍ감리ㆍ평가ㆍ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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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이하 "주택건설공사"라 한다)를 감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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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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