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추천기관"이란 제9호에 따른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으로서 벤처·창업기업 또는 신성장산업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조달청, 광역자치단체,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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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천기관"이란 제9호에 따른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으로서 벤처·창업기업 또는 신성장산업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조달청, 광역자치단체,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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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천기관"이란 제9호에 따른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으로서 벤처·창업기업 또는 신성장산업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조달청, 광역자치단체,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추천기관"이란 KSM에 등록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제3조의2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