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정관 」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7., 2021. 5.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6., 2017. 7. 25., 2017. 9. 12., 2018. 11. 6., 2019. 5. 24., 2019. 7. 17., 2019. 9. 11., 2020. 1. 10., 2021. 5. 4., 2021. 11. 9.>
1."등록"이란 주권에 대하여 KSM에 매매거래에 관한 주문이 게시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등록법인"이란 KSM에 등록된 주권(이하 "등록종목"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3."등록신청법인"이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을 말한다.
4."크라우드펀딩 기업"이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주권을 발행한 자를 말한다.
5."추천기관"이란 KSM에 등록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제3조의2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기관을 말한다.
6."회원"이란 「
회원관리규정
」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권회원 및 지분증권전문회원으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KSM에 참여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7."참가자"란 KSM에 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등록종목의 가격, 수량 등에 관한 주문(이하 "주문"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해당 주문과 관련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8."KSM시스템"이란 등록종목의 거래를 위하여 참가자가 주문을 게시하고 참가자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9."전자등록"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
법시행령
,
법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령과 거래소의 업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17.>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KSM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