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관」 제2조제14호의5 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이라 한다)에 주권의 등록 및 주문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 2021.5.4 >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6

,

2017.7.25

,

2017.9.12

,

2018.11.6

,

2019.5.24

,

2019.7.17

,

2019.9.11

,

2020.1.10

,

2021.5.4

,

2021.11.9

>

1.

“등록”이란 주권에 대하여 KSM에 매매거래에 관한 주문이 게시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법인”이란 KSM에 등록된 주권(이하 “등록종목”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3.

“등록신청법인”이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을 말한다.

4.

“크라우드펀딩 기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7항

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주권을 발행한 자를 말한다.

5.

“추천기관”이란 KSM에 등록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제3조의2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기관을 말한다.

6.

“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증권회원 및 지분증권전문회원으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KSM에 참여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7.

“참가자”란 KSM에 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등록종목의 가격, 수량 등에 관한 주문(이하 “주문”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해당 주문과 관련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8.

“KSM시스템”이란 등록종목의 거래를 위하여 참가자가 주문을 게시하고 참가자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9.

“전자등록”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기타 관계법령과 거래소의 업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7

>

제2장

등록 및 등록취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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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SM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KSM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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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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