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취급담당자"란 해당 해양경찰관서등의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의 보관·운반·수리·입출고 등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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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급담당자"란 해당 해양경찰관서등의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의 보관·운반·수리·입출고 등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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