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경찰관서등"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파출소ㆍ출장소 포함)을 말한다.2.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3. "진압장비"란 해ㆍ육상에서 해양경찰 직무수행 중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등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란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으로부터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5. "취급담당자"란 해당 해양경찰관서등의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보관ㆍ운반ㆍ수리ㆍ입출고 등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함정"이란「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각 함정을 말한다.7. "운용부서"란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를 실제로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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