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크루즈여행자"란 항해 유람 등을 목적으로 숙식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특수선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입출국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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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크루즈여행자"란 항해 유람 등을 목적으로 숙식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특수선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입출국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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