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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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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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 위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