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통계관리번호"란 소방청이 정책의 수립·평가 및 연구·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 내부관리통계, 통계간행물 등에 대해 내부 관리를 목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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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관리번호"란 소방청이 정책의 수립·평가 및 연구·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 내부관리통계, 통계간행물 등에 대해 내부 관리를 목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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