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란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2.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통계를 말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통계"와 그 외의 "일반통계"로 구분한다.3. "내부관리통계"란 소방청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4.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소방청의 각 과장ㆍ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5. "통계총괄부서의 장"이란 소방청 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6.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7. "통계관리번호"란 소방청이 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연구ㆍ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 내부관리통계, 통계간행물 등에 대해 내부 관리를 목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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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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