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통신기기"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지진가속도기록계로부터 원격 수신하거나 계측 장비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 송수신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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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신기기"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지진가속도기록계로부터 원격 수신하거나 계측 장비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 송수신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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