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통신보안 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란 자체 무선국의 운용감독 및 관리 등 통신보안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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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보안 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란 자체 무선국의 운용감독 및 관리 등 통신보안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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