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통신재난"이란 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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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재난"이란 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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