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신국사"란 유ㆍ무선 교환설비 및 전송설비 등의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 분기국사 및 기지국 집중국사보다 상위의 국사를 말한다.2. "분기국사"란 통신국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고객 및 가입자 등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국사, 중계국사 등의 국사를 말한다.3. "기지국 집중국사"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사로 기지국의 디지털신호처리장치(Digital Unit)등을 다수 집중화한 국사를 말한다.3의2. "집적정보통신시설"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를 일정한 공간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을 말한다.5. "통신재난"이란 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을 말한다.6. "중요통신시설"이란 통신시설 중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표 1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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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1. 음성 커버리지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시설1) 구분 | 가입자회선 | 가입자회선 | 가입자회선 | 가입자회선 | 전송망 | 전송망 구분 | 시내전화 | 인터넷 전 화 | 이동통신/ (MVNO) | 기타 가입자 회선을 구성하는 기간통신서비스 | 시외전화 /기간망 | 통신구 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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