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통합관리"라 함은 각 기관에서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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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관리"라 함은 각 기관에서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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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관리"라 함은 각 기관에서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함을 말한다.
1. "통합관리"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의미한다.
2. "통합관리"란 조달청에서 활용되는 신인도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