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환경조사"라 함은 해양의 환경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양물리ㆍ해양화학ㆍ해양생물ㆍ해양지질 및 해양오염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해양환경조사 자료"라 함은 해양환경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기초자료를 말한다.3. "기초자료"라 함은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및 이의 해석ㆍ평가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말한다.4. "통합관리"라 함은 각 기관에서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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