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관리"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ㆍ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의미한다.2.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말한다.3. "지자체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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