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관리"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ㆍ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의미한다.2.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말한다.3. "지자체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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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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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