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인도"란 입찰 평가ㆍ심사 등에 있어 기본 총점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각종 가ㆍ감점 항목을 말한다.2. "통합관리"란 조달청에서 활용되는 신인도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신인도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신인도 총량"이란 신인도 평가 시에 활용되는 세부항목의 개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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