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투자심사관리기관"이라 함은 선정 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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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심사관리기관"이라 함은 선정 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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