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7.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5.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13.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3.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3.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9.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3.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