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이란? — 법령상 정의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법령상 뜻

7.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7.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
5.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3.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9.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
3.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