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8.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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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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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1. "신청과제"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1.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3.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5.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6.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8.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2.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7.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 혹은 관리기관 또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이하 "지역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6.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 혹은 관리기관 또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이하 "지역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5.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 혹은 관리기관 또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이하 "지역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