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9. "선정평가"란 요건검토 결과, ’적합‘ 판정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절차‘로서 서면·현장·발표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10.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선정평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선정평가"란 요건검토 결과, ’적합‘ 판정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절차‘로서 서면·현장·발표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10.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선정평가"란 요건검토 결과, ’적합‘ 판정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절차‘로서 서면·현장·발표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10.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6. "선정평가"란 지원 대상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11. "선정평가"란 신규 지원한 기관의 신청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0. "선정평가"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의 적절성 등 연구 설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수행과제, 수행기관, 주관연구기관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선정평가"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등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9. "선정평가"란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2. "선정평가"란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2.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7.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6.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말한다.
10.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0.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1.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6.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1.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