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3. "단계평가"란 사업별로 공고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동안 수행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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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계평가"란 사업별로 공고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동안 수행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단계평가"란 사업별로 공고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동안 수행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14. "단계평가"란 연구개발과제를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과제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제평가를 말한다.
11. "단계평가"란 연구개발사업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8.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7.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0.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1.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절차를 말한다.
13.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3.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5.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9.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4.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