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7.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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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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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36.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50.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27.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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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33.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28.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10.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12.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11.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