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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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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특수상황지역의 법령상 뜻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대표 출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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