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특정경유자동차등"이란 대기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건설기계) 및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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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경유자동차등"이란 대기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건설기계) 및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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