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2. "특정경유자동차등"이란 대기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건설기계) 및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3. "저공해 조치"란 대기법 제5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4.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1항 및 권역법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특정경유자동차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5.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로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6. "성능유지확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라 함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4항 및 권역법규칙 제28조와 대기법 제60조의2 및 대기규칙 제82조의2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7. "재사용"이라 함은 대기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된 장치중 사용이 가능한 장치를 분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다시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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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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