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로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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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로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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