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성능유지확인 검사란? — 법령상 정의

성능유지확인 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성능유지확인 검사의 법령상 뜻

2. "성능유지확인 검사"(이하 "성능확인검사"라 한다)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성능유지확인 검사"(이하 "성능확인검사"라 한다)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성능유지확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라 함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4항 및 권역법규칙 제28조와 대기법 제60조의2 및 대기규칙 제82조의2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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