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1항 및 권역법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특정경유자동차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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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1항 및 권역법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특정경유자동차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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