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나. 제2종 특정물질: 수소불화탄소(HF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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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나. 제2종 특정물질: 수소불화탄소(HFCs)
대표 출처: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나. 제2종 특정물질: 수소불화탄소(HFCs)
3.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한다)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