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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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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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냉매"란 열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냉방 효과 등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냉매"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냉매"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